국토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 관리 의무화고위험 항목 평가기준 강화 … 검사 재응시 간격 연장
  • ▲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운전 적격성 검사' 강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9년 22만9600건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 △2023년 19만8296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실제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 33만239건으로 전체 사고의 14.5%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36만9853건으로 20.0%로 올랐다.

    현재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 유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 적성 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운전 적성 검사는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기존에는 7개 검사 항목 중 5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4등급이 2개 이상이면 운전이 제한된다.

    특히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은 중점 평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검사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부터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 ▲ 교통안전교육 받는 고령운전자들 ⓒ연합뉴스
    ▲ 교통안전교육 받는 고령운전자들 ⓒ연합뉴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검사(혈압, 시력, 악력, 인지력 등)를 통해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지·신체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중상 사고(3주 이상 치료 필요)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고위험 운전자'도 공단의 검사 대상이다.

    또 현재는 자격 유지 검사 또는 의료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응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회차부터 재검사 간격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혈압·당뇨 환자는 운전 중 실신 위험 가능성이 커 관리 강화 대상이다. 수축기 혈압이 140~160mmHg이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6.59.0%인 경우 6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건강검진 기관의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사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으며,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99.8%로 사실상 대부분의 응시자가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제도 설계 당시 예상한 평균 95.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적성검사의 합격률 역시 기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