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안정적 소득 확보·영농 정착 기대"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업인에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 폐지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추가로 확보한 4500억원 등의 예산을 활용해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