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16억 가까이 취소3월부터 예매 기준 강화
  • ▲ 열차 승차권이 전부 매진된 모습 ⓒ연합뉴스
    ▲ 열차 승차권이 전부 매진된 모습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년간 승차권 수십억원어치를 다량 구매한 후 대부분 취소하며 업무를 방해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000만원(4만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99.2%에 달하는 29억800만원(4만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A씨는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원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이유는 거래 횟수로 카드 실적 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런 행위로 정작 필요한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