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개선 유인 …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디지털뱅크런 등 예방 위한 평가지표도 신설3월 중 예금보험위 의결 통해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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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경영개선 노력에 비례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보는 26일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 강화 △금융업권별 위험 반영 및 평가 정합성 제고 △미래 잠재위험 대응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차등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평가 지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변경했다.

    디지털뱅크런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해 부채(예금)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배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했다.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도 신설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보상 방식으로 차등평가에 반영했다.

    경기순응성이 일부 확인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차등보험료을 조정방안을 도입했다.

    차등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은 다음달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개편된 차등평가 방안을 부보금융회사에 안내하고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