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조 예상했지만 27.2조 투입 … 2026년 말 최대 1.6조 결손 전망은행·보험·증권 등 전 업권 동참 … 예보료 45% 지원 구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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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금융시스템 불안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금융업권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별계정 설치 당시 약 15조원의 구조조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가 확대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에 27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인 올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에 있는 점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전 업권이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1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 지원이라는 특별계정 설치 취지와 함께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업권들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과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