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중과실 비전문가 판단 논란 위험성 높은 중증·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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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당근책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나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남용을 초래하고 의료인들의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여 소신 있는 의료활동을 위축시키며 위험성이 높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6일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환자대변인 제도 신설·책임보험 의무화·(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을 발표했다.핵심은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합의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적용한다.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의협은 "의료사고심의위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며 "모양새만 신경쓴다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