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에 제출배당 세액공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세제지원으로 기업 주주환원 노력 배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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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시제도’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또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