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6개월 연장 특례 신설
  • ▲ ⓒ삼성전자
    ▲ ⓒ삼성전자
    경제계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대해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등)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R&D가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신속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