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회 산하조직 관리 미흡 … 보조금 주면서도 "자율성 보장"사무소協 감사서도 적발 못했다 주장 … "유명무실 형식적 감사"상근감사 부재·외부공표 미시행 … "깜깜이 감사, 이미지 개선해야"내부문제 알고도 묵인 … "공정위 처분 사항인데 모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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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줬는데도 감정평가사협회가 내부 감사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부 문제를 알고도 모른척하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감평사협회와 사무소협의회는 수년간 이어온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최근 공정위 제재건과 관련해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다만 감평사협회 관계자는 "사무소협의회가 업무 추천을 위해 작성한 순위표는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우선 감평사협회는 매년 내부 감사를 상·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 진행하고 있지만 산하 조직인 사무소협의회의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있다. 감평사협회 규정에 따르면 '소속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업무나 그밖에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에 한정해서 협의회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있다.감평사협회가 사무소협의회에 일정 금액 보조금을 주는데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무소협의회의 내부적인 측면까지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게 감평사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다만 사무소협의회 차원에서도 매년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사안을 감사에서 다루거나 적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평사협회 관계자는 "사무소협의회에서 이번 공정위 제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이에 사무소협의회 차원에서 내부 자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평사협회도 산하 조직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엄연히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를 산하단체가 지속적으로 이행했는데도 상위 기관인 감평사협회가 인지조차 못 했다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감평사협회와 사무소협의회가 공정위 제재안과 관련해 내부 문제를 수년 동안 파악하지 못하면서 감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식적 감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협회 내 상근 감사가 없고 감사 결과를 내부 회원들에게만 알리고 공시 등 외부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깜깜이' 감사로 지적된다.감평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분류돼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태윤 교수는 "공공의 영역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협회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감사 과정을 강화하거나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나아가 감평사협회가 내부 문제에 대해 알고도 모른척 하며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협회에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업무를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방식"이라면서도 "공정위로부터 실효적인 처분을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하고도 내부적으로 모른다고 한다면 이 주장에는 힘이 실리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