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 수렴 … 상반기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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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품 판매 위탁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5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의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보험권의 경우 최근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판매위탁리스크'가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이에 금감원은 선진 글로벌 기준 및 업계실무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당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중요 리스크인 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도 확립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불가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을 고려한다.보험사가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한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구축해야 한다.정량 지표로는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한다. 정성적으로는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다.금감원은 내달 중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내에 제정을 추진하고 '체크리스트 표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감독·관리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험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