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은행법 개정…7월엔 혁신서비스 지정전국 2500개 우체국 활용 은행업 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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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및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을 보유한 NH농협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은행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활성화 방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은행대리업 진입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한데 금융위는 우체국도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은행의 입금·출금 등 기초 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複數)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A지점이 농협은행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맺으면, 해당 지점에서도 농협은행의 대출 상담 같은 업무가 가능해진다.다만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이 가능하다.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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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함께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