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 포럼불법 파업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성 공감"관대한 판결로 책임 경감돼선 안 돼"
  • ▲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KAMA
    ▲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KAMA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산학포럼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는데도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판결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등법원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 향후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서 흔히 사용했던 고정비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자동차별 마진이 얼마인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조 측에 ‘위법 행위에도 책임 면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번 판결이 불법 파업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과거 영국도 불법 파업 면책권이 파업 빈도 및 일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파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책임이 경감되는 상황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면서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노조는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