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전원회의 열고 본격 심의 착수노동계, 심의 개최 직전 요구안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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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닻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를 내달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듬해 최저임금은 통상 7월께 결정이 난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내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 전날인 내달 21일께 노동계 요구안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다만 이 또한 전원회의 일정에 맞춰 변동될 수 있다.양대 노총은 지난해 위촉된 근로자위원(임기 3년) 중 한 명씩을 교체하도록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민주노총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교체를 신청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경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한편, 고용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