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와 긴급 현안 점검서비스 일시정지 기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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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가구가 별도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방통위는 2일 통신사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통신사별 전담 창구도 운영키로 했다.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파손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