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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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정위가 발표한 LS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자료 중 통행세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LS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에 대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가격 산정이 마무리되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명노현 부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 세 법인 등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선 증인 심문 순서와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 절차를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참석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검찰은 “현재 공정위에서 (국산 전기동의) 정상가격 산정 결과가 안 나왔으며 4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라며 “산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검찰 측은 증인의 심문 순서에 대해 “(퇴사자를 제외한) 신청 증인들이 현재 LS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증언이 나올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LS글로벌 최초 설립 과정에 대한 증인 심문이 먼저 이뤄지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당초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7명을 신청했지만 증인 중 1명을 철회하고 6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공판 준비를 마무리했다.앞서 검찰은 2020년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LS는 오너 일가의 승인에 따라 12명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LS글로벌을 설립 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산 전기동 시장 4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부당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 질서가 훼손되며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막았다며 과징금 25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LS그룹은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를 통합 관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높인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89억2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