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지원에 가용자원 집중토록 도울 것"지급대상 확대한 공익직불법 개정사항 반영
  • ▲ 지난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뉴시스
    ▲ 지난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원할히 직불금을 신철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기한을 5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