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 "제도 정착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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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이행이 미흡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으며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대형 금투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모호한 책임 소재' 때문에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았다.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금융사고를 예방 또는 축소할 것으로 기대했다.당국이 지난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 7월 중 제출대상인 67개 금융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금투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27개사(증권사 19개사·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26개사(생명보험 16개사·손해보험 10개사)가 시범운영을 신청했다.이들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오는 7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사전 컨설팅 실시 △위반행위 비조치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