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보험사,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시범운영 실시하면 내부통제 미비해도 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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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업계 건전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CEO 등 임원 책임 소재 명확해져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호한 책임 소재' 때문에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 임직원 스스로가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 금융사고를 예방 또는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다.이에 앞서 은행·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 등 대상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투사 및 보험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 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 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 하는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또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시범운영 실시하면 컨설팅·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동 기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