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년 8개월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계열사 비자금 수사만 남아… 연내 복귀 가능성 부상유동자산만 3조… 내달 SK브로드밴드 매각 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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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회장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김치 와인 강매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첫 불기소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로 인해 이 전 회장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게 줄었다.21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이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기한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이 전 회장이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티시스(TSIS)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 등을 태광그룹 산하 19개 계열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로 계열사들이 손해를 입고, 이 전 회장 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 '재무 상황을 보고 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했다.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이 2023년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이 과정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은 이 전 회장의 개입을 주장했으나 그의 녹취록에는 "이 회장은 모른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검찰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또한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점을 고려해, 김 전 의장의 발언 신빙성 역시 낮게 평가했다.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돼 올해 경영 복귀에 대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으며 2023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다만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존재한다.현재 이 전 회장은 계열사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이사회 등에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고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29.4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신규투자도 멈춘 상황이다. 지난 연말 기준,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1조9654억원이며 내달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대금으로 8976억원을 받으면 약 3조원의 현금을 쥐게 된다.이에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상금 임원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어 당분간 비상근 고문으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