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RFP 발송우선협상 대상사 정해두고 공개 입찰 병행발란 "스토킹호스 추진, 외부자금 조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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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발란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타진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인수자를 물색해왔던 티메프가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티몬은 최근 오아시스마켓으로 인수가 확정돼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할 것"이라며 "더불어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