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수 변동내역 반영 보험료 고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뉴시스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국가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직장가입자 1656만명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하고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이 중 전년과 보수가 동일한 273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전년 대비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원에서 3조3687억원으로 2762억원 증가했고 1인당 추가 납부 평균 금액도 20만3122원에서 20만3555원으로 433원 늘었다.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해 496만명의 연말정산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