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수 증가율 국세수입의 2배 정도 올라근소세율 17년째 그대로 … 실질소득 깎는 꼴여야 모두 '월급쟁이' 겨냥 대선공약 마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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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연봉 8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2023년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세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30일 예정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점유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12.3%포인트(p)증가했다.해당 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34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84%(28조9000억원)를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차지했다. 특히 연봉 8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2023년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했는데, 이는 2014년(66.0%)보다 10.4%p 올라선 규모다.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9.2%로 국세수입 증가율(5.1%)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물가 상승과 함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오르고 산업 간 임금 격차도 커져 소득 상위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현행 연 소득별 세율을 보면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인데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실제로 경제학에서는 물가 상승이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끌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현상을 '재정견인'이라 일컫는데,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제 세금을 올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도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저소득 가구가 재정견인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율이 24%에서 35%로 확 뛰어오르는 과표 8800만원 구간을 2008년 제정한 이후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소득 상승에 따라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가 실질소득을 깎고 있었던 셈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표구간은 장기간에 걸쳐 고정돼 누진세 구조에서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 방식처럼 과표구간을 물가만큼 상향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이렇다보니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2년 총국세 가운데 15.3%를 차지했던 근로소득세는 2023년에 18%, 2024년 19.1%까지 치솟았다. 올해 1~2월 걷힌 국세 61조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29.8%를 차지했다.이런 흐름에서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구분 없이 과표구간 조정을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세 인하' 공약도 나올 전망이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실현을 위해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월급쟁이가 봉인가.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한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