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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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뉴시스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8만6000명(2023년 귀속)에서 11만6000명(2024년 귀속)으로 3만명 증가했다.반면 부동산(9800→9500명), 국내주식(3000→3000명), 파생상품(1만→9600명)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해도 된다.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