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과대학 유급·제적 대상 현황1학기, 전체 의대생 34.4%만 정상 수업 가능해
  •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몰리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지난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과(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4년) 학생은 1만367명 중 유급 예정이 5850명, 제적 예정이 32명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 1학기가 종료될 때 성적 경고 대상으로 오를 학생은 3027명이다. 1학기 등록을 하면서도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한 인원도 1398명(7.1%)다. 

    이들을 추가로 제외하면 올해 1학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6708명(34.4%)으로 추산됐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성적경고가 예상되는 인원 및 1개 수업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이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할 수 있다.  

    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  성적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 의대생 대표 단체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