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10곳 현장 점검 소비자 유리한 상품보다 수수료 많은 상품 먼저 노출허위광고에 알고리즘 조정까지 … "자체 점검하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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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비교 플랫폼들이 ‘최저금리 비교’를 앞세우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사전 등록된 특정 금융상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구조가 다수 확인됐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왜곡된 알고리즘 운영을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다 등 10개 주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금감원은 지난 3월 주요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로직을 분석한 결과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거나, 플랫폼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이 우선 정렬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금리나 한도 조건이 같을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기준 없이 자사 수익 중심의 추천이 이뤄지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일부 플랫폼은 “승인율 98%”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상품을 추천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 한정된 통계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수치였다. 또 "금리가 유리한 상품은 실행률이 낮다"는 메시지를 띄워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나왔다.소득정보 입력만으로 대출 사전심사(가심사)를 요청받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정보 입력만으로 이뤄지는 '가심사'와 실제 건보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본심사 결과 간의 괴리가 큰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과 오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가심사 단계에서도 실제 소득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용대출을 비교하러 들어갔는데 자동차담보대출 광고가 뜨는 등 관련 없는 상품이 비교 화면에 노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금소법 감독규정상 ‘이해상충 행위 방지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다.금감원은 앞으로 알고리즘 임의 변경,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출 이외에 보험, 은행 위탁상품, 펀드, AI(인공지능)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 측은 “향후 원천 소스코드 검증과 사후 검증 기준도 구체화해 알고리즘 심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