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최소 면적기준 90만㎡→50만㎡ 완화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참여 가능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 철폐3000억원 규모 특별지원금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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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작년 6월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고, 최소 면적기준을 기존보다 두배가량 낮춘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³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응모 문호도 대폭 개방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을 비롯한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없앤다. 그러면서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