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머니무브' 모니터링 … "무분별한 대출 관리"24년 만 개정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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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함께 올라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9월1일부터 시행한다.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뒤 24년 만이다.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터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