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에도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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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MG손보와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 12월31일"이라며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또한 MG손보에 대해 청·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MG손보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