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40억대비 8000만원 비싸실거주의무 등 규제 피해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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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아파트. ⓒ네이버로드뷰 갈무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 경매 매물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매물이 40억원에 낙찰됐다.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 11계에서 진행된 시범아파트 전용 156㎡(10층) 경매 낙찰가격은 4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총 13명이 응찰해 2위 응찰자는 40억235만원, 3위 응찰자는 39억3500만원을 각각 써냈다.이번 낙찰가는 같은 주택형의 이전 신고가인 40억원보다 8000만원 높은 액수다.1971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3층·158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2473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토허제 아파트 경매 매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실거주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앞선 지난 7일 압구정동에선 '구현대 6·7차' 전용 196.7㎡가 93억698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72억원으로 최저입찰가보다 21억6980만원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 비율)은 130.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