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겸직·중복 배분 등 실무 혼선 … 금감원, 책임 미루기 차단하위 임원에게만 책임 떠넘긴 구조 다수 … “책무 실질화 시급”7월부터 대형 금융사 전면 시행 … 겸직·중복배분 등 실무 개선 권고
  • ▲ ⓒ챗GPT
    ▲ ⓒ챗GPT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각자대표 체제의 혼선,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책무의 중복 배분, 책임 누락 등 여러 실무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증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회사에서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각자대표 체제 “책임 불분명”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절반 넘어

    금융투자·보험업권의 일부 회사는 각자대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회사는 관리대표에게만 책무를 몰아주는가 하면 일부는 영업대표와 혼합 배분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사적 통제가 필요한 책무는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하되, 각 대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분리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다. 금투·보험사 53개사 중 47.1%(25개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감시·감독해야 할 역할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겸직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했다.

    ◇책임 떠넘기기? 하위 임원에게만 책임 몰아주는 사례도

    일부 회사는 상위 임원은 책임에서 배제한 채 하위 임원에게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상위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돼야 한다”며 상하 간 중복 배분 역시 내부통제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회사는 비상임이사나 전결권 없는 고위 임원을 아예 책무 배분에서 누락하거나 사업보고서상 총괄책임자인 임원에게 실질적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 6월 설명회·7월 실태점검 … “2027년까지 전 업권 확대”

    금감원은 오는 6월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대형 금융사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및 FAQ(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7월부터는 대형 금투·보험사(자산 5조원 이상) 67개사가 2단계로 정식 시행에 돌입하며, 향후 여전사·저축은행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임원 개개인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각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