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시 대의원회의, 집행부 요구안 논의조합 설문결과 "교섭 중요도 임금, 정년 순"기본급 14만원 인상, 순익 30% 성과급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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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다. 대의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집행부는 올해 요구안에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담았다.

    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과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한다.

    앞서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 조합원(2만7534명) 중 59.7%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를 금속노조 안(14만1300원)보다 더 많이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60.5%는 성과급을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임금 삭감 없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을 택한 조합원(49.4%)이 가장 많았고,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을 택한 조합원(18.6%)이 뒤를 이었다. '숙련재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선택한 조합원도 13.6%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올해 교섭에서 중요한 사안으로는 기본급 인상이 1위, 정년 연장이 2위로 꼽혔다. 현대차 생산 현장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2000명 이상 퇴직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집행부를 정년 연장 상황을 반영한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도 마련했다. 기존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협 개정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한 후 회사 측에 보낼 계획으로,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