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선일에 인천으로 첫 야유회 진행 예정BYC "참석 자율·사전투표 권장 … 불참 불이익 없다"전문가 "사실상 강제라면 투표권 침해,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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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업체 BYC가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전사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지만 이 같은 날을 기업 행사 기회로 삼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BYC는 선거 당일 서울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계획 중이다. 인천 인근 산책길을 걷고 점심 식사를 한 뒤 귀가하는 일정으로 서울 본사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 이동할 예정이다.

    행사는 직원 간 소통과 조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처음 기획된 행사다. 내부적으로 구성원 간 교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행사는 약 2주 전 공지됐으며 직원 190여 명 중 1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BYC는 참석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야유회도 직원들의 제안으로 마련됐고 자율 신청을 받아 본사 직원 중 약 55%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해 전원 참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있고 행사 당일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상사의 지시나 강제는 없고 불참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행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6월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휴무 여부는 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선거일을 맞아 기업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근무나 단체 행사를 진행한다면 구성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BYC 행사 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에서 진행되며 왕복 이동까지 포함할 경우 법정 투표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일 현장 투표를 계획한 직원들이 사실상 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기업이 선거일에 공식 일정을 배치하는 것은 직원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노동전문 박성우 노무사는 "핵심은 참석이 진정한 자율인지 사실상의 강제인지 여부"라며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불참 시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일정이 임시공휴일이자 선거일인 만큼 공민권(투표권) 행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