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보험 계약 유지 길수록 더 받도록 개편'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수수료 등급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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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받는 '분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선 전면 공개하는 방안 대신 등급 고시로 대체하고 향후 단계적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수수료를 7년동안 나눠받는 분급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또한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위는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사업비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 대표이사에게 보호하게 된다.이같은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아울러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했다.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다.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고,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소비자가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한다.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되며, 수수료의 선지급 및 유지관리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아울러 500인 이상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 설명 △계약체결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 제공 △소비자 선택 보험사의 상품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 포함 등 과정을 강화했다.판매수수료 등급은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은(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등 5단계로 구분된다.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초에는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계약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가능성 등)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봐가면서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