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현지 법원, 한수원 원전 수출 금지 가처분 취소체코 정부, 가처분 취소 대비 한수원과 계약 사전 승인한수원 "체코 법원 결정 환영 … 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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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경쟁사였던 프랑스 측의 훼방이 결국 무위로 그친 것인데, 25조원에 육박하는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한수원과 CEZ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계약 하루 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당시 체코 법원은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계약이 먼저 체결된다면 추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필요성을 들었다.이에 CEZ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한수원 역시 같은 법원에 항고했다.EDF는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도 하고 있다. 우리 정부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다시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조만간 체코 측과의 본계약 일정을 잡아 신속한 계약 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