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판결판결 직후 최종 계약 서명 … 체코 총리 공식 확인한수원 건설사무소부터 개소 … 초기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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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25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 계약을 수주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취소 판결 직후 한수원과 EDUⅡ는 곧바로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계약 체결사실을 공식 발표했다.앞서 한수원과 CEZ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계약 하루 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당시 체코 법원은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계약이 먼저 체결된다면 추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필요성을 들었다.이에 CEZ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한수원 역시 같은 법원에 항고했다.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법원의 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이번 최종 계약 체결로 한수원은 1000MW(메가와트)급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를 2036, 2037년까지 건설하게 된다. 한수원과 CEZ는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연 후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설명회도 연다.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과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사업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최종 계약이 향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원전 산업 발전 및 기술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다만 이번 계약으로 인해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EDF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재명 정부가 원전 확대 대신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원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