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검토대한항공, 보잉社 B787 개발사업 주요 파트너KAI, 작년 1조원 규모 항공기 부품 사업 수주
  •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737맥스 여객기가 조립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737맥스 여객기가 조립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달 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민간 항공기, 제트엔진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자국의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계획을 알렸다.

    러트닉 장관은 “민간 항공기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며, 분석 결과를 통해 관세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내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기체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도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약 4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부품을 수출하며, 전체 공급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미 보잉사의 주요 파트너로, B787 개발사업에 항공기 날개와 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구조물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은 보잉과 B737, B767, B777, B787 4개 기종의 동체 및 날개 구조물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항공기 제작업체 및 주요 시장 분석기관 전망에 따라 수주 금액을 약 689백만 달러, 약 9003억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1년 체결한 B737 MAX 기종의 날개 구조물 공급계약 기간을 2029년까지 1년 더 연장했으며, 계약금액도 약 3262억원에서 4383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유럽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대한항공이 보잉과 체결한 계약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국내 부품 공급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관세 문제는 대한항공에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세 부과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체로 대표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작년 12월 보잉으로부터 1조1268억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 사업을 수주했다.

    KAI의 기체 부품 및 민수·기타 수출은 작년 기준 전체 매출의 23.6%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사업 중 하나다.

    KAI는 기존 B737 기종에 수평·수직 미익(꼬리날개) 조립체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연장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2004년부터 이어온 계약의 물량을 2032년까지 추가 확보했다.

    해당 계약은 작년 매출 기준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로, 관세 부과 시 KAI 또한 실적 개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관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세가 실행될 경우 부품 가격 상승 등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