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도 공정질서 협정 대상 … 보험협회 자율규제 체계 진입 시동설계사 수 30만명 육박 … 채널 급팽창에 내부통제 강화 불가피'1200% 룰' 2026년 GA 확대 적용 … 수수료 구조 손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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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GA(법인보험대리점)를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의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A 채널 급팽창에 따른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형 GA 중심의 재편 흐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제도권 진입 앞둔 GA … '내부통제' 강화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에 GA를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GA 역시 전속 설계사와 동일한 윤리·영업 기준을 따르게 해 보험업계의 자율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그간 GA는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채널 확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해당 방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돼기도 했다.보험GA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GA 설계사 수는 29만8761명에 달한다. 2023년 말 26만3321명에서 6개월 만에 3만5440명이 증가했다.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제고를 위해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대에 나서면서 보장성 신계약 유치에 집중하면서 GA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영향이다.금융당국은 GA 채널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에 주목하며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판매 채널 전반의 윤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판매 구조의 지속가능성까지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GA 재편 불가피 … 대형 GA사 중심 개편 가속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설계사 수수료를 4년간 분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29년부터는 이를 7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매월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새로 신설된다.GA에도 동일한 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7월부터는 기존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되던 '1200% 룰'이 GA까지 확대된다. 이는 초년도 수수료와 함께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액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금융당국은 GA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행이 잦은 이직과 부당승환을 유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사 수수료 구조와 함께 보험사의 GA 위탁관리 책임도 강화된다.이처럼 수수료 구조 개편과 내부통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GA업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따라 조직 관리와 자금 운용 역량을 갖춘 대형 GA는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형 GA는 위탁 축소나 퇴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보험협회의 공정질서 협정에 GA가 포함되는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 제도 충족능력을 갖춰온 대형 GA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