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와 협력 발표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이달 16일부터 시행 방침
  •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가운데 특히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ID)은 금감원·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하는 게 주 골자다.

    금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중이며,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내달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서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 방안을 마련하였고, 16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카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관련 크게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먼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반복·야간 연락하는 행위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끝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불법사금융업자)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불법 대부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