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인력 감원’ 또는 ‘채용 축소’‘업종별 구분 적용’ 최우선 순위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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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2.8%보다 크게 늘었다.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편,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