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차등적용 두고 '반대 15·찬성 11·기권 1' 부결최초요구안 제시 … 노동계 14.7%↑·경영계 동결 요구
  •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 동결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기업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해보면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억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과 연계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작년 63.4%로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인 60%를 초과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율이 70~80배에 달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소상공인 폐업 등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 세계 통틀어 조사된 바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 위원들의 발언 이후에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1만30원)을 요구했다.

    한편,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최초요구안을 밑바탕 삼아 다음 회의부터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