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운전, 침수사고 특약 안내렌터카 보상 특약도 '쏠쏠'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료 폭탄 '금물'
  • ▲ 주요 자동차보험ⓒ금감원
    ▲ 주요 자동차보험ⓒ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휴가 및 장마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관련 4가지 팁을 공유했다.

    16일 금감원은 교대 운전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렌터카 운전 중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도 유용하다.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침수사고를 대비해 보상 특약 활용 및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 제공을 이용해볼 수도 있다. 단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침수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침수 대비 '긴급대피 알림' 메시지 확인 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료 할증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10~20%)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2억8000만원 등)이 부과되고 동승자도 감액보상(40%) 되므로 휴가 중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6~8월)를 대비해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