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미끼로 비상장주식 권유先입고·後결제 방식으로 신뢰 형성실제 소액 투자성공 경험 제공도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 신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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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면서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가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투자사기 행태는 불법업체는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란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해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불법업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 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오랜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불법업체는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1~10주 가량 무료로 입고해준 뒤 상장으로 인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도 제공했다.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불법업체는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하지만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공보성 글을 대량 배포한 뒤 카카오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으로 투자를 유인했다. 불법업자가 "A생명과학"의 IR담당 임직원으로 가장해 투자문의 등 투자자를 응대하며 정상 사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매수신청자에게는 "A"회사 주식을 먼저 입고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을 불법업체에 송금했다. 

    불법업체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제3자로 위장해 투자자에게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했고,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카카오톡과 SNS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 "상장 예정" 등으로 유인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를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 역시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