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대상분할 상환 최대 20년까지 확대 … 10만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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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금융위는 19일 장기 연체 등으로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적용 대상도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담보 연체 차주에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감면율이 60~80%였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 불과했다.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0만1000명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약 7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적용 대상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 말까지 새롭게 창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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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약정을 체결한 차주에게도 개선된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 송병관 금융위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 과장은 “우대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존 신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과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지원 대상과 감면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현재 새출발기금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각각 매입형과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총 13만1000명이 신청해 이 중 7만5000명이 약정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