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3시 서울회생법원서 관계인집회 예정티몬, 부결시 변제금 사실상 없다는 점 부각할 듯오아시스 "채권자 및 법원 의사 전적으로 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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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본사ⓒ뉴데일리DB
티몬이 다시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내려진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부결될 경우 티몬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관계인집회란, 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정리 채권자·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 정리 절차에 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은 티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할 계획이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02억원이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258억원 대비 0.7562%수준이다. 나머지 99.24%는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 소각된다. 중소상공인과 피해자의 채권액 규모는 7456억원에 달하는데, 56억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티몬은 부결시 변제금이 사실상 없다는 점, 구영배 전 큐텐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우발이익 발생 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추가 변제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앞서 오아시스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 대금은 116억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 등 추가 운영자금 65억원을 더한 약 181억원이다. 5년간 티몬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도 포함됐다.오아시스는 지난 18일 티몬 인수와 관련해 "채권자 및 법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