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청구소송' 제기승소시 지분 12.82% 회수…남매간 경영권 다툼에 초강수대외신뢰 저하·의사결정 지연에 K-뷰티 경쟁력 약화 우려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너일가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내부혼선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의 중장기 경쟁력도 타격을 받아 'K-뷰티' 업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 지분 12.82%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윤 회장은 2018년 8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2019년 12월 장남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남매지간인 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에치(콜마BNH) 대표간 갈등이 깊어지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콜마BNH는 대표 교체를 염두에 둔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라며 맞섰고,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일 소송을 걸었다.

    관건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남매간 맺은 경영 합의가 증여 조건인지 여부다.

    윤 회장 측은 당시 윤 부회장과 윤 사장과 함께 경영승계를 위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를 담당하고, 윤여원 사장이 건강기능식품 분야인 콜마BNH 경영권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이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윤 회장 측은 "부담부증여가 맞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번 소송전은 그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법원이 윤 회장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기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으며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 이현수씨(윤여원 대표 남편)가 3.02%를 각각 갖고 있다.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 지분은 13.4%에 해당한다. 이 지분을 모두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윤동한 회장이 지분 19.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고, 윤상현 부회장이 18.34%로 2대주주로 내려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 저하, 경영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K-뷰티 글로벌 성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소송이 남매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윤 회장의 경고라는 해석도 있어 경영권 다툼이 빠른 시일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