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내달 2일 진행윤동한 회장,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 참여윤여원 측 "콜마그룹 3자 간 합의 공개 예정"
  •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한국콜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까지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표의 이번 가처분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25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윤 부회장은 앞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3자 합의는 2018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자녀인 윤 부회장, 윤 대표 간 체결된 경영협약이다.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조항은 심문기일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도 이번 가처분 절차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그는 "윤 부회장의 일방적인 임시주총 소집은 그룹의 합리적인 승계 구조와 경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매 갈등에 이어 부자 간으로도 격화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증여했으며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증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윤 부회장 측인 콜마홀딩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 콜마그룹 지배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 회장이 윤 대표 편에 섰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윤 대표 측이 불리하다는 평가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대표가 7.45%다.

    관련 심문은 오는 7월2일 오후 4시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