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인가 결정 …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높아오아시스, 티몬 회원 기반 확보로 성장 동력 마련"회원 수·매출 확대 기회 … 마켓컬리 추격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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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고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티몬의 활성화 회원 수는 400만~500만명으로 오아시스 회원 수의 두 배가 넘는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쟁사 마켓컬리 대비 6분의1 수준인 회원 수를 고려할 때 약 2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티몬 인수에 성공한다면 가입자 수 확대와 매출 성장의 터닝 포인트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