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에 생산·유통 효율성 ↑팩소주, 페트 맥주 비중 20% 남짓 … 확대 기대감도"비용감축 및 유통 유연성 확대"
  • ▲ ⓒBGF리테일
    ▲ ⓒBGF리테일
    주류업계가 국세청의 주류 반출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그간 생산과 물류·유통부문에서 비효율적이었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생산 효율도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주류업계에서는 완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비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소주와 병맥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세청은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다.

    주류 표시사항과 관련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종이팩과 페트병 용기 제품은 가정용 또는 대형매장용으로 지정돼 라벨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한다. 납세·유통 목적상 실제 구분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점이나 음식점 등 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불법이었다. 또 가정용은 편의점과 슈퍼로, 대형매장용은 대형마트 등에서 나뉘어 판매됐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용도 구분 의무 폐지로 인해 제조사 비용감축은 물론 유통 유연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과정의 간소화로 제조-도매-유통채널간 거래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선으로 주류업계 납세협력비용도 줄게 됐다.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준수하기 위해 부담하는 행정·간접 비용을 말한다. 세금은 물론 그 과정을 준비하고 관리·보고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요소다.

    생산과 유통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된다. 생산과 적재, 출고에서 모두 따로 관리해야했던 비효율을 배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라벨 문구가 다르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코드와 라벨지, 생산일정까지 따로 관리해야했다. 생산 과정에서도 라벨 인쇄기와 포장라인 전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라벨이 다를 경우 대상이 구분돼 재고를 이중으로 관리해야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표시·보관·출고 분리 의무가 폐지돼 전 과정에서 동일 제품에 대한 통합 운영이 가능해졌다. 제조 유통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 것.

    주류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선 범위가 병 소주와 병 맥주로의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경우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지 않는데다, 그 비중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류업계에 따르면 페트병 맥주의 경우 전체의 10~15%,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 제품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영”이라면서도 “이번 개선을 계기로 병소주와 병맥주 등 주력 사업부문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