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 2명 구속기소, 나머지 7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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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 대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 모 씨와 현직 조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나머지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9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350억 원이 불법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대출 신청을 하고, 허위 사업계획서와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