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대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본격화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 내용 이날 법정서 공개될 전망경영합의 효력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향방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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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이 법정으로 번진다. 이번 심문에서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인 2018년 3자 간 경영합의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콜마비앤에이치를 자율 경영하도록 명시한 이 합의서가 과연 실제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가 양측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바로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심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문은 콜마그룹 내부 갈등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자리로 양측이 본격적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첫 격전지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을 신청하자 윤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맞섰다.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추진 중인 임시주총의 절차와 목적에 위법 소지라며 이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명시한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경영합의 세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두 자녀와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끄는 대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자율적으로 경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회장도 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기준 460만주, 지분율 12.82%)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 측은 "당시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경영합의는 주식 증여와 무관하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문은 단순한 가처분 절차를 넘어 콜마그룹 내 경영권 구조와 승계 전략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경영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 전체를 경영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20년부터 콜마비앤에이치를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윤 대표는 7.7%를 보유하고 있다.





